심야 택시 호출비 최대 5000원, 기본 요금 1만 원 시대...목적지 미표시 강제 배차

  • 입력 2022.10.04 15:51
  • 수정 2022.10.04 16:0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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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오른다. 심야 호출료를 내면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강제 배차를 통해 택시 기사가 승객을 가려 태우는 일도 막는다. 국토부는 4일, 심야 택시난에 따른 국민 불편이 감내하기 위한 수준을 넘었다고 보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의 핵심은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간대별 탄력 호출료가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종사자를 유입, 심야 시간 택시 운행률과 근거리 배차 거부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책안에는 또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택시 공급 확대 방안도 들어있다. 우선 1973년 도입한 택시 부제 해제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택시부제가 고급택시 및 친환경택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원활한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이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의 부제 운영 결과를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상황, 택시업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는 택시부제 제도개선 전인 10월부터 해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 자격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해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임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과 심야 운행 종료 후 기사의 차고지 복귀 의무를 완화해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택시 차령 규제도 완화한다. 일정 사용연한에 도달하면 운행을 금지하는 ‘차령제도’도 주행거리까지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택시가 일정 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차령을 연장하고 차량 등록 후 2년 이내의 승용차도 택시로 활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 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택시 수요가 몰리는 금요일·토요일 등 심야시간 택시기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형태에 대한 개선도 검토한다. 또 타다·우버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와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DRT 시범도입(규제 샌드박스)을 적극 추진한다. DRT는 버스 호출 앱으로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심야 시간대 버스 운행을 늘리는 방안도 적귿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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