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원인 조사 결과 공개 거부, 그렇다면?

  • 입력 2012.07.20 12:4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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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오는 8월과 10월 두 차례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6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해 내·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부는 3건에 대한 조사와 결과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나머지 3대의 차량은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되지 않아 아직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

당초 사고조사를 마쳤거나 조사결과가 확보된 3건에 대해 7월 공개 예정이었으나 2건은 사고당사자들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 조사결과의 언론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1건은 사고기록 분석방법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법률검토 등을 거친 결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결과의 공개동의를 얻지 못한 2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분석방법 및 장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2건(조사 중인 1건 포함)은 신뢰성 검증을 먼저 거친 후 다시 조사를 실시하고 발표를 하게 된다.

8월 중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차량은 현대자동차 그랜저, 기아자동차 스포티지R 등 2건이고 10월에 는 현대자동차 YF소나타 및 BMW 등 2건이다.

국토부는 조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와 엔진제어장치(ECU, Engine Control Unit)의 추출 및 분석장비에 대한 신뢰성 검증의 전 과정을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기아차 스포티지R은 이 달 25일 사고기록장치의 사고당시 기록내용 추출과정을 공개(용인시 죽전동)하고 추출된 기록내용은 분석장비의 신뢰성 검증을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현대차 그랜저는 27일 엔진제어장치(ECU, Engine Control Unit)를 탈거해 정밀분석(X-ray 단층촬영)을 시행하고 분석내용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검증절차를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반은 4건의 사고차량에 대한 원인 조사가 끝나면, 최근 합동조사반에 급발진 의심차량으로 추가 신고된 32건의 차량 조사에도 착수하게 된다.

32건에 대한 조사 역시 조사결과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인 조사 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개별차량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공개적인 실험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급발진 의심사고 차량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이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사 방법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부분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판명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만약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로 판명이 나왔다면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조사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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