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 美 연비소송 4000억원 합의

  • 입력 2013.12.24 08:33
  • 기자명 최정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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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벌어진 현대·기아차 연비 과정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일시금 지불에 합의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3일(현지시간), 각각 2억 1000만달러, 1억 8500만달러 등 총 3억 9500만달러(약 4190억원)에 원고들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생산된 현대차와 기아차 가운데 문제가 된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일시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별 지급액 규모는 기아차가 약 30만명의 소유자들에게 각 667달러, 현대차는 약 60만명에게 353달러 가량의 일시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낮은 연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작년 11월 미국환경보호국(EPA) 조사에서 광고에 표시된 연비가 실제 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모델은 현대차 아반떼(수출명 엘란트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그랜저(수출명 아제라),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다.

기아차는 쏘렌토, 프라이드(수출명 리오), 쏘울, 스포티지, K5 하이브리드(수출명 옵티마 하이브리드) 등으로 두 회사를 모두 합치면 총 13개 모델이 연비 과장 의혹을 받았다.

당시 현대차와 기아차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운행거리 1만 5000마일당 88.03달러의 직불카드를 지급하고 카드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재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이와 별개로 진행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결과다. 현대차 북미 법인의 고문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우리는 원고측이 제안한 합의 내용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번 소송 합의로 소비자들이 기존 직불카드 또는 일시금을 선택해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 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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