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경유차 배출가스 임의 조작 가능성 무더기 리콜

  • 입력 2013.11.18 11:2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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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경유차의 선택적촉매장치(SCR)를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18일, 자일대우버스, 선롱버스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등 대형경유 버스와 트럭의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 적용되는 선택적촉매장치(SCR)의 성능을 개선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은 지난 3~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대형경유차의 운행 중 촉매제가 분사되지 않을 경우 출력 제한 등 차량 성능을 제한하는 사용자의 SCR 임의조작 방지기능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실시한 점검 결과에서 드러났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차량에서 SCR 성능 저하로 질소산화물 기준이 초과될 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경고등이 자동으로 점등되고 있으나 일부 대형경유차에 ‘촉매제 소모율 매우 낮음’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제작사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가 ‘촉매제 소모율 매우 낮음’을 OBD 감시장치로 판별하고, 오작동 코드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개선해 적용하는 시정을 한다.

결함시정 대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사이에 제작·판매된 자일대우버스와 선롱버스코리아의 BS090 등 경유버스 14차종 4905대와 타타대우상용차 대우25톤 카고트럭 등 3차종 3657대 등 총 8562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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