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럭 담합행위 철퇴, 과징금 1160억원 부과

  • 입력 2013.07.29 13:5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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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 제조 및 판매업체 7곳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현대차와 타타대우, 대우송도, 다임러, 만, 볼보, 스카니아로 이들 업체는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대우송도는 지난 1996년 3월부터 10월 10일까지 타타대우의 국내 판매를 담당했던 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가격인상 계획과 판매 가격, 판매 및 재고량, 판촉행사 계획, 판매조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통해 가격 결정에 반영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차가 7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스카니아 175억원, 볼보그룹 169억원, 다임러 46억원, 타타대우 16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송도개발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이며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면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담합행위를 조사한 결과 대형 화물차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규모 파악을 빌미로 실적 등의 상호 공유를 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순 실적 교류로 시작해 가격 관련 정보와 할인율과 재고량, 지역별 영업인력 배치 현황 등의 정보까지 주고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만남이 부품비용의 상승과 환율 변동, 원가영향 요인이 유사하고 판매량이 수출입 증감, 건설경기 변동 등의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담합의 유인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주요 영업정보를 2~3개월에 한 반씩 정기적으로 만나 비밀리에 체계적으로 공유해왔으며 이메일과 유선을 통해 수시로 교환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경쟁사의 가격 변동을 따르겠다거나 가격 결정을 고려하겠다는 식으로 담합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대형 상용차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장기간, 체계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제재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직접적인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도 담합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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