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디젤 모델 '리콜'

  • 입력 2011.10.14 11:4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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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볼보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엔진벨트(파워핸들, 발전기 등을 작동)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텐셔너)의 고정 부싱이 조기마모 될 가능성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소음 발생과 심할 경우 엔진벨트 이탈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07.11.15~2009.3.27일 사이에 제작돼 볼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 3차종(S80, XC70, XC60) 1213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10.14일부터 볼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엔진벨트 및 텐셔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볼보코리아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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