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 넘은 화물 사업자 갑질 조사...지입차 실소유자 명의 등록 추진

  • 입력 2023.03.07 13:21
  • 수정 2023.03.07 13:2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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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면허를 근거로 지입차주를 모집해 운영하는 운수 사업주 갑질이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입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절단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사업자 갑질로 인한 지입차주 피해 사례 집중 신고 기간 접수한 건수가 중간 집계 결과 25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운송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유형은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 접수 건수의 44%를 차지했다. 또 화물차 대 폐차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요구하거나(6%),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4%)도 많았다.

특히 계약 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번호판을 오려 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많았다. 또 각종 비용을 사업자나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탈세가 의심되는 위법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에 접수된 신고 사례 중 A 지입차는 사업자에게 번호판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해지 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일감에 대한 권리금을 받아 챙긴 사례도 많았다. 지입차는 정기적인 화물 운송 계약 상황에 따라 거액의 권리금을 지불하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적자를 보는 일이 많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지입차주 피해사례를 중간 집계하고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지입차주의 피해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업 정지, 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입 차주는 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고받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회와 논의해 지입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입차주에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만 받아 챙기는 '지입 전문회사'를 색출해 감차 등의 행정 처분과 함께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 운송사업 허가를 주고 독립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입 계약 시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소유권을 실소유권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강주엽 물류 정책관은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운수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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