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버스·택시 시범 운행, 제주에서 내륙까지 더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

  • 입력 2023.02.22 13:0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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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차량 시범 운행 지역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한 5차 지자체 신청 접수 결과, 전국 7개 지자체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 및 1개 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를 빠르게 추진해 신청 지구에 대한 사전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자율차 시범 운행 지구 지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되면 자율차를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사업 허용 등 자율차와 관련한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자율차 시범 지구는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신청을 받아 서울 3개, 경기 2개 등 전국 12시·도, 16개 지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지구에서는 자율차를 개발하는 중소·새싹 기업들이 자율차 유상운송 특례 등을 받아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실증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행지구 신청 지역 중에는 제주, 충북, 충남, 경북, 경남도 등이 최초로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표 참고)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작년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25년)이 당초 예상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라며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 확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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