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추워서 구입한 온열시트에서 검출된 납' 13개 차량용 온열 제품 안전 실태 결과

  • 입력 2023.02.01 08:28
  • 수정 2023.02.01 08:32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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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파에 많이 구입하게 되는 온열 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 등 일부 차량용 온열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 신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차량용 온열제품 13개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량용 온열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 안전확인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모델별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제품 중 4개(40.0%)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고,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 확인신고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가 인증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온열시트 10개 제품은 모두 최대온도가 50℃ 이하로 법정기준을 충족했고, 안전기준이 없는 온열 핸들 커버 3개의 경우도 제품 시험결과 온도상승 값이 50K 이내로 나타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 및 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 및 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15.4%)의 표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납은 급성중독 시 신장계 이상 및 인지 능력 저하, 말초 신경계 질환, 피부 접촉 시 피부염,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 및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안전확인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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