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로 조이면 끝, 자동차 번호판 봉인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원 절감 효과

  • 입력 2023.01.02 11:4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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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면 번호판 봉인을 위해 차량 등록 사업소를 오가는 불편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 제도는 도난 및 위·변조 예방과 판별을 위해 지난 1962년에 도입됐다.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봉인 제도는 그러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봉인 제도 폐지에 따라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 한편, 지자체별로 상이한 차량 멸실인정 기준(2011년∼2017년)을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 기준으로 통일한다.

이에 따라 승용자동차는 11년,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10년,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으로 멸실 기준이 동일 적용된다. 차량 멸실은 단종 또는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지 않는 차종과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3년 이상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했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노선형서비스(시·도지사), 구역형 서비스(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가 이원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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