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헬퍼' 더 이상 안 통한다, 운전대 안 잡으면 '오토파일럿' 자동 해제 업데이트

  • 입력 2022.11.26 09:15
  • 수정 2022.11.26 09:1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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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FSD(Full Self-Driving Beta) 등 운전보조시스템의 안전 기능을 무력화하는 '헬퍼(Helper)'를 앞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헬퍼는 운전대에 일정한 무게를 가해 운전자가 잡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장치다. 테슬라 차량 운전자 상당수가 이 헬퍼나 비슷한 장치로 안전 경고를 무력화했다. 

헬퍼를 이용하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경고음이 들리지 않는다. 크루즈와 차선 인식 시스템으로 차량 스스로 주행을 이어갈 수 있지만 현행 법규상 불법 부착물에 해당한다. 특히 안전운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테슬라 차량을 중심으로 많은 운전자가 장착을 해왔다.

대부분의 업체는 일정 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경고, 기능해제 등으로 운전보조시스템의 편법 사용을 막고 있다. 하지만 최신 버전에서는 헬퍼는 물론 물병 등을 이용한 편법으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나 FSD 베타을 사용하는 일이 어렵게 됐다.

테슬라는 최근 헬퍼 부착 등의 편법을 감지하고 이를 인식하면 오토파일럿을 강제로 무력화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퍼와 같은 불법 장치를 부착하거나 운전 부주의 행동을 감지하면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운전대를 잡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다.

업데이트 항목에 헬퍼와 같은 불법 부착물을 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테슬라의 공식 발표로 알려진 것은 아니다. 테슬라 운전 플랫폼을 제공하는 테슬라스코프(Teslascope)가 업데이트 항목을 조사한 결과로 알려졌으며 헬퍼와 같은 특정 장치를 감지하고 학습을 통해 또 다른 종류의 불법 장치도 감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스코프는 또 불법 장치를 감지하면 오토파일럿을 아예 무력화는 시스템도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테슬라의 이번 조치는 최근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미 법무부와 안전 규제 기관의 조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나와 각국의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테슬라는 또 실내 카메라를 늘려 운전자의 부주의한 행동을 파악하고 경고 등을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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