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자동차 안에서 관계 후 병 옮은 여성에 보험사 76억 원 배상 판결

  • 입력 2022.06.13 13:15
  • 수정 2022.06.13 13:2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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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와 자동차 안에서 성행위 후 성병에 걸린 여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미국 미주리주 항소 법원은 최근 보험사 가이코(Geico)에 남자친구 차에서 관계하고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520만 달러(한화 67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당시 현대차 제네시스 안에서 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한 후 성병의 일종으로 알려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된 것을 확인한다. 그는 전 남자친구가 HPV에 감염된 사실을 숨겼으며 이는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가이코에 1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험사인 가이코는 "우리의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한 것만 적용된다"라며 감염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어이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의 사례가 없어 초미의 관심을 받았던 이 사건은 자동차 안에서 벌어진 사고의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항소법원에서 중재를 맡긴 잭슨 카운티 법원 중재위원회는 "자동차 안에서 있었던 관계가 여성이 병에 걸린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있"라며 "가이코 보험 계약자인 남성이 병에 걸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책임이 있고 이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봐야 한다"라며 배상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가이코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했다. 가이코는 "남성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미국에서는 찬반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량의 운행이나 관리상 문제가 아닌 사고의 책임을 보험사에 묻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법원은 중재위 판결에 어떤 오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 관련 사고와 관련한 책임의 한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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