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 '도로 제한 속도까지 허용 추진'

  • 입력 2022.05.26 08:35
  • 수정 2022.05.26 09:05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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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 대구와 제주에서 레벨 3 자율주행차 운행이 실시될 계획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후 제정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개안정의 주요내용은 먼저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 및 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한다. 

또한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기존에는 요구토록 하였으나,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변경했다. 

다만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60km/h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하여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하였으나,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2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화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실시토록 했다. 국토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 및 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규제 미비로 인한 레벨 3 상용화 지연 등 자율주행차 제도·안전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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