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레이 캠핑카 車 보험료 최대 42% 환급...승합차 구조변경 차량도 대상

  • 입력 2022.04.28 08:32
  • 수정 2022.04.28 08:3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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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합차나 개인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한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승합차나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한 경우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개인 승용으로 분류하고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용 승합차나 개인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한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과납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개인에 따라 최대 40% 이상이 인하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에 부과한 과납 보험료가 약 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모두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최초 보험 가입시 업무용(승합차) 차량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한 11인승 카니발이 좌석을 제거해 9인승 카니발로 개조한 경우 개인용(승용차)으로 변경 적용을 받아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승용차인 기아 경차 레이를 승용 캠핑카로 개조하면 109만 2630원인 자동차 보험료가  63만 3730원으로 약 42% 보험료가 인하한다. 환급 대상은 2019년 1월 이후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개조한 차량 가운데 업무용으로 가입한 경우와 2020년 2월 이후 승용차에서 승용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 중 업무용으로 가입했거나 개인용 가입 차량 가운데 특별 요율을 적용받지 못한 차량이다. 

금감원은 과납 보험료에 대해 계약자의 개별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가 직접 환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구조 변경 및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해 왔다. 캠핑용 자동차 개조 건수는 2020년 7709대로 전년도 대비 25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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