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드는 밤 사라지나, 환경부 이륜차 소음 규제 30년 만에 개선 추진

  • 입력 2022.03.15 13:18
  • 수정 2022.03.15 13:24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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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와 도로를 가리지 않고 굉음을 내는 이륜차 소음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15일,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과 이동 소음 규제 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소음 규제는 1993년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제작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은 유럽과 미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유럽연합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과 같이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된 이륜차가 수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제작 이륜차 배기 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 175cc 초과는 95dB(데시벨), 175cc 이하 80cc를 초과하면 88dB, 80cc 이하는 86dB로 강화한다. 특히 소음을 유발하는 증폭 구조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값' 표시 의무화와 결과값이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FTA 협의가 필요한 만큼 개선안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확정돼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또 이륜차 소음 관련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도 올해 상반기 개정을 추진한다. 또 주거지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도 추진한다.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면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이륜차 사용금지 지역과 대상, 운행 허용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다.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더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이륜차 소음에 시달리는 지역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표]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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