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거리를 2시간이나 돌아가라고"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금지 반발 확산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22.03.06 08:12
  • 수정 2022.03.07 13:23
  • 기자명 김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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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은 개통 당시부터 지역 교통 인프라 확산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충남 안면도와 대천항을 잇는 해저 터널은 길이가 7㎞에 이르고 1시간 이상이 걸렸던 거리를 단 10분으로 줄이며 서해안 관광 지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륜차는 보령해저터널을 통행할 수 없다. 이에 반발한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은 최근 충남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대전지법에 냈다.

보령해저터널이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고 일반 국도인데도 이륜차 통행을 막는 건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륜차는 과도한 억제와 규제로 산업이 무너지고 후진적 문화를 지적받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이륜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논의 자체를 꺼리면서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그러면서 국산 이륜차는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며 무너졌고 최근 관심이 높아진 전기 이륜차는 중국산이 판을 치고 있다. 국내 이륜차 산업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봐도 좋다. 

이륜차 문화는 내용이 더 심각하다. 이륜차는 사용 신고부터 정비, 검사, 보험 제도는 물론이고 폐차 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코로나 19 이후 배달업이 늘면서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500명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데도 대책조차 논의되지 않는다.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륜차는 선진형 출구 전략이 아닌 오직 규제만 존재한다. 여론 눈치만 보면서 더 악조건으로 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닐 수 없는 길도 많고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여기저기 나붙어 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배달용 이륜차는 몰라도 대배기량 중심으로 자동차 등록제로 바꾸어 진입을 허용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하지만 정부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고속도로는 몰라도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로 기능을 상실한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전국에 100여 곳이나 되지만 여기서도 이륜차 통행을 막고 있다.

이런 곳은 일반 국도로 전환하고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도 된다. 특히 일반 국도인 보령해저터널조차 이륜차 통행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건 심각한 통행권 침해다. 단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륜차는 1시간 이상이 돌아가는 일도 허다하다. 보령해저터널 통행이 막히면서 이륜차는 10분이면 도착할 눈앞 목적지를 1시간에서 2시간을 돌아가야 한다. 심각한 규제이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이륜차 운전자는 등록제가 아니면서도 각종 자동차 세금이나 책임보험 등이 의무화돼 있다. 책임만 부여하고 권리는 막고 있던 셈이다.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정책이 시급한 이유다. 관할 경찰청은 당장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이륜차 권리를 보장하고 대신 엄격한 단속으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될 일이다.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은 막무가내 규제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여론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선진형으로 바꾸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륜차 당사자 책임이 더욱더 크다는 점도 운전자가 인식해야 한다. 이른 시일 안에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이 허용되기 바란다. 동시에 현행 이륜차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김필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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