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제안(3) 사람 잡는 운전면허 제도 개선...5030 유연성도 필요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22.01.30 09:08
  • 수정 2022.01.30 09:12
  • 기자명 김필수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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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분야는 가장 중요한 공약이다. 일상생활에서 부닥치는 안전과 직결되고 모든 사회 활동에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눈에 띄는 교통 분야 공약은 들리지 않고 있다. 대선 주자가 유념해야 할 교통 분야 공약을 제안한다. 우선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벌금 등 매년 8000억 원이 넘는 예산 사용 문제다. 머지않아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막대한 예산은 일반 회계로 편성돼 관련 인프라 등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은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으로 발생한 예산은 교통분야에 투자한다. 따라서 교통 관련 지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우리도 이 막대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회계 기준을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요즘 이슈가 된 우회전 방법이다. 올해부터 단 한 차례 우회전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내면 보험료 5% 할증이 되면서 관심이 쏠렸다. 우회전은 횡단보도를 두 번 통과해야 하며 이때 일단정지를 하지 않으면 위반이 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맞은 편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 구별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복잡한 신호 체계에 맞춰 기회를 잡는 일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운행 지역인데도 위반할 때 형사처벌과 벌금 부과, 보험료 할증 등 가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건 후진적이고 중복한 사후 처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정확한 신호에 따르면서 예방할 방안이 필요하다. 바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면 운전자가 정지할 때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후미 차량이 경적을 울리거나 보행자도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 신호등 위반이면 10대 중과실인 만큼 최근 운전자도 이를 의식하게 되고 따라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사고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일도 크게 줄 수 있다. 최근 시범 운행하는 몇 곳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전국적 확대가 시급하다. 대선 공약으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대선 공약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겠다는 건 매우 반가웠다. 선진국에서도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는데 확실한 효과를 거두고 있어 5년 전부터 나왔던 얘지만 아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재범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및 가중처벌과 함께 적극 도입을 추진하는 공약이 필요하다.

장애인 관련 공약도 짚어본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이동권 정책이 가장 낙후된 국가 중 하나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은 물론 일반인 인식도 후진적이다. 약 97% 장애인이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장애인 전용 모델을 생산하는 완성차가 하나도 없고 개조나 유지를 지원하는 예산과 인프라도 열악하다. 소수에 대한 배려가 선진국 잣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인 공약이 나와야 한다.

운전면허 선진화도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이전 정부가 추진한 운전면허 간소화로 세계 최단인 11시간 만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지금은 13시간으로 조금 늘었지만 이웃 일본이나 중국은 면허 취득에 60시간이 걸린다. 일본은 또 2주 이상 합숙, 중국은 반년 정도 기간과 큰 비용이 소요될 정도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정식 면허를 취득하는데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발급 비용만 내면 면허증을 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하는 살인 면허를 정부가 내주고 있던 셈이다. 

안전속도 5030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도심 간선도로는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운행해야 한다. 문제는 중앙분리대가 있고 차로에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까지 일률적으로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시속 60km로 제한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국민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5030에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로 상황과 차량흐름에 맞춰 제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국민 일상과 매우 밀접한 교통 분야에서 현실성 높은 소확행 공약에도 대선 주자가 관심을 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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