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패가망신에 파산...가해자 사고 부담금 최대 1억7000만 원으로 상향

  • 입력 2021.12.30 15:21
  • 수정 2021.12.30 15:2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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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부담해야할 사고 부담금이 최대 1억7000만 원으로 치솟는다. 현행 사고 부담금은 최대 1500만 원이다. 사고 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당 보험금 지급을 받기 전에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음주 사고 가해자는 패가망신뿐만 아니라 파산까지 각오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마약과 음주운전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해 선량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 보험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마약·약물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신설돼 최대 1억5000만 원,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의무보험 기준 1인당 최대 1억 7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지금까지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해자 경제적 책임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사고 부담금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 복무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보상도 현실화한다. 지금까지는 군복무 중이거나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시 병사급여(약 월 53만 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상실소득액)을 산정해 지급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군면제자와 동일하게 일용 근로자 급여(약 월 282만 원)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밖에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인 바이크 전용 슈트 등 구입가격을 입증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개선했다. 

개정 보험 약관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 가입 및 갱신 계약부터 적용되며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2022년 7월 28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한편 금감원은 사고 부담금 인상을 골자로 한 보험 약관 개선으로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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