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우회전 車 횡단보도 일시정지, 교통정체 때문에 안된다는 황당 주장

  • 입력 2021.12.28 09:57
  • 수정 2022.01.06 12:2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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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壬寅年), 반드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과속을 하거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함께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까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 가운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나타나는 횡단보도가 지금 논란이다.

이전부터도 그랬던 거지만 우회전 차는 횡단보도에서 우선 멈춰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단속 대상이 된다.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해 있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발이 도로 쪽에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고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면허정지, 범칙금, 벌점 등 행정적 처분도 따른다. 이전에도 있었던 법규지만 새해부터 강력하게 적용하고 처벌한다는 의지로 읽힌다.

횡단보도 법규 위반을 중하게 처벌하려는 건 보행 사망자가 줄지 않아서다. 황당하게도 전체 보행 사망자 가운데 22%가 가장 안전해야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어린이 사망자 66%, 고령 사망자 56%는 보호구역 내에서 목숨을 잃었다.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황당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황당한 사고를 줄이자고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는 한심한 나라다.

반대쪽 의견은 더 황당하다. 보통은 횡단보도 녹색 신호가 꺼지면 우회전 특성상 다른 방향 진행차 눈치를 봐야 한다. 쉽게 진입을 할 수 없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다 보면 우회전 차가 길게 늘어서고 경적을 울리기도 한다. 운전자 간 시비가 붙는 일도 많다. 아예 다른 차로로 빠져 우회전 대기차를 추월해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무시하고 길게 돌아 나가는 운전자도 수두룩하다. 오래 기다려야 하고 뒤 차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리 번잡하지도 오래 걸리는 시간도 아니다. 우회전 차에 무슨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모든 신호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잠시 기다리면 될 일인데 약간 있을 정체나 경적 때문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건 우리 교통 의식이 그만큼 낮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아쉬운 것이 있기는 하다.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는 것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에 맞는 교통안전 시설도 따라야 한다. 도로에 있는 교통안전 시설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다는 것은 여러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 횡단보도에 차량 우회전 신호가 있는 걸 가끔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일반화한 교통 신호등이 바로 횡단보도 전용 신호등이다. 적색일 때 우회전 차는 기다려야 하고 녹색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게 한다.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런 통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분명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이 신호등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클 것이 확실하다.

'안전속도 5030'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운전자가 반발했다. 그러나 지금 익숙해졌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매우 뚜렷하다. 차량 평균속도 저하를 우려했지만 오전 및 오후 출퇴근 시간대 오히려 빨라졌다는 통계 분석도 있다. 지역별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게는 25%, 사망자는 60% 이상 줄었다. 

그러니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멈추게 하는 효과도 앞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더불어 횡단보도 차량 우회전 신호등 설치, 우회전 전용 차로 확대와 같은 시설 확충과 함께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차에 경적을 울리거나 '쌍라이트'를 켜대면 위협운전으로 처벌하는 법도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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