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주행 과속단속 "전방 500m 시속 100km..." 이 때만 줄여도 걸린다

  • 입력 2021.11.09 12:58
  • 수정 2021.11.09 13:5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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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비게이션 단속 카메라 정보 안내를 무력화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8일,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1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행태가 만연해 교통안전에 오히려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고정식 장비를 통한 과속차량 단속과 함께 순찰차에 장비를 탑재해 주행하면서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25%)을 보면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었다. 특히 대부분 자동차에 탑재됐거나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단속 카메라 위치를 제공하면서 과속에 대한 주의나 경각심이 약화해 대책이 요구됐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는 레이더로 전방 차량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레이더 속도 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와 성능 카메라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시간 위치 파악으로 단속정보를 자동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경찰은 우선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해 운영하고 12월부터는 초 과속운전(제한속도 +40km/h 초과)을 대상으로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신호 위반 ‧ 보도 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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