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튜닝 적발 건수 '시트 탈거' 최다, 안전 기준은 '등화장치' 변경

  • 입력 2021.08.24 15:01
  • 수정 2021.08.24 15:1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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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 튜닝 적발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성민 국민의힘(울산 중구)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차량’ 적발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346건에서 2020년 1만86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7636건에 달해 작년 수준을  크게 넘어설 전망이다.

이 기간,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만4622건에 달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서치 라이트, 스마일등, LED 등화 등을 임의로 설치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7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등화장치 손상(5340건), 화물차 후부 반사판 설치 상태 불량(5156간) 순으로 적발됐다. 

특히 화물차 안전 장치인 측면 보호대, 후부 안전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줬다. 이 밖에 전조등과 후미등 색상을 변경하는 등화착색 행위도 491건 적발됐다. 박 의원은 "등화장치는 특히 야간에 다른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추돌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불법튜닝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446건으로 이 중 승차장치 임의 변경(984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693건), 등화장치 임의 변경(351건), 차체제원 변경(287건) 순으로 적발됐다. 최근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소음기 개조는 7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안전기준에 어긋나거나 불법적으로 개조해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 경찰이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안전기준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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