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는 사라더니 할인 없애는 '전기차 충전요금' 이러다 휘발윳값 가는 건가요?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21.07.11 09:32
  • 수정 2021.07.11 09:36
  • 기자명 김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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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가성비 높은 전기차가 쏟아지면서 소비자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앞으로 더 많은 전기차가 출시되면 구매를 적극 고려하는 소비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기차는 약 13만여 대, 올해는 20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가격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간격을 메꾸고 있지만 5년 후 정도면 비슷해져 살아남고 빼앗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기차는 아직 단점이 매우 많다.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40%를 넘는데도 내구 연한이 10년 정도에 불과하다. 주행거리 부족과 충전 시간도 여전한 고민거리다. 그런데도 전기차를 애용하는 이유는 엔진 오일 등 소모품 교환이 거의 없고 유류비를 대신하는 충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적인 유지비가 낮아서다. 구매 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도 한몫을 한다.

정부가 전기차를 미래 먹거리로 정의하고 대중화와 보급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미래 환경, 미래 산업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공유 모델로 탈바꿈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을 가져오는 역할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다. 특히 환경세인 탄소세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도 전기차를 주목하게 한다. 전기차 활성화는 정부 주요 정책이고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은 쉽지 않다. 10년을 주기로 수년 전부터 비용을 모으고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여 구매하는 것이 자동차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가성비를 소비자가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공용 급속충전기 요금은 1kWh당  255.7원인데 약 15~21%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할인율도 점차 감소해 기본요금이 현재의 50%에서 75%로 올라 25%만 적용되고 전력량 요금도 30%에서 90%로 올라서 할인율은 10%로 축소될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는 사실상 전기차 충전비에 대한 모든 특례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소비자 이점이 대폭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충전 전기요금이 높아지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영역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공공용 급속충전기 비용 상승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민간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가 전기차 대중화 정책 성공을 빠르게 하는 만큼 관 주도보다 민간 차원 활성화가 바른 방향이다. 급속충전기는 원래 비상용 또는 연계용이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와 같이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비용으로 심야 전력을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낮에 일반 주유소와 같이 급속 충전은 충전소마다 비용이 다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이다.

충전기 용량에 따라 충전 시간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차별화 시킨 부분도 맞다. 비싸도 충전 시간을 줄이려는 사용자는 급속 충전소를 이용하면 된다. 앞으로 다양한 민간 급속 충전소가 길거리를 수놓는 때가 올 수도 있다. 유류 가격 공시와 같이 충전 전기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반면 심야용 충전 전기료는 낮게 책정해야 한다. 나머지 전력을 사용할 경우 아주 낮은 비용을 책정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전력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누전 세는 없지만 가장 고가의 전기료와 낮은 전기료가 차이가 20배까지 난다. 충전 전기료가 낮은 영역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 급속 충전 비용은 올려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하고 심야용 전력은 낮춰 사용량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한전이 논의한 정책 중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할인율 복원 얘기도 나왔다.

이 가운데 기본요금은 전기차 충전 비용 인상을 초래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기본요금은 충전 이용자가 없어도 충전기만 설치하면 주관업체가 해당 전기료를 부담하는 일종의 통행세다. 충전기 설치를 독려한 정부 정책에 따라 적자를 감수하며 사업을 벌였는데 이제 와서 통행세를 달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충전기 주관업체는 사용하지도 않는 전기 비용을 매달 수천만 원 이상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적자구조를 가정용에 이어 전기차 충전 비용으로 보상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올바른 방법은 사용하는 전기료 만큼만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기본요금 부과에 대한 할인율 유지를 수십 번 이상 자문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대통령도 못 말리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전기차 충전 전기료 인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요금에 차이를 두고 급속충전과 심야 전기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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