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급증하는 전기차 급발진 가능성 커, 소비자 보호할 대비책 세워야

김필수 자동차연구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21.06.21 09:30
  • 기자명 김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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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차와 함께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전기차 사고가 부각되면서다. 얼마 전 코나 일렉트릭 택시가 목숨을 건 운전을 하는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전기차 급발진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따라서 우리도 전기차 누적 대수가 늘면서 급발진 등 관련 문제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자동차 급발진은 지난 1980년대 초반 자동차에 ECU 등 전기 전자장치가 부착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가솔린 엔진과 자동변속기 조건이 만족하는 차종에서 주로 발생했다. 유독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 발생한 이유다. 그러나 대부분은 재연이 불가능하고 흔적이 남지 않아 늘 논란이 됐다. 전기전자적 문제라는 의심이 가능했고 미국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일부 차량용 소프트웨어 문제로 밝혀졌다.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연간 100여건 접수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10~20배 이상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법과 제도는 소비자가 아닌 제작사나 판매자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제와 자동차 결함 입증을 제작사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여서 소송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소비자가 보상을 받는 일이 많다.

여기에 같은 차종에 같은 문제가 여러 건 발생하면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서고 있어 제작사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발진 문제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결함을 찾아야 하고 제작사 책임이 밝혀져도 쥐꼬리만 한 벌금으로 끝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도 관련 문제에 관한 관심이 부족해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에도 소비자는 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 급발진 문제도 다르지 않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13만대 정도로 올해 약 20만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각종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급발진 문제는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두려운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 급발진 현상은 굉음과 급가속,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는 등 기본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약 80%는 운전자의 실수, 나머지 20%는 결함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급발진 사고 운전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는 운전자 의지와 무관하게 모터가 가속하는 현상이다. 제어 상 문제일 수 있고 주변 전자파 장애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직은 전기차가 본격적인 대중화 시기에 들어서지 못했고 기술적 진보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급발진 사고는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대비가 필요하다. 

지금으로서는 소비자 스스로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다. 자동차 급발진을 비롯한 각종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전기차는 새롭게 등장한 것이어서 기계적 특성과 관리와 유지, 운전 유의사항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제작사가 완벽한 전기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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