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안전기준 7월부터 대폭 강화 '현행 7종 → 12종' 확대

  • 입력 2021.06.07 15:26
  • 수정 2021.06.07 15:29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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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60V 이상 배터리를 탑재해 구동되는 전기차 안전기준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 안전기준을 오는 7월부터 기존 7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할 계획으로 신설 안전기준에는 진동시험, 열충격시험, 과전류시험, 충격시험, 압착시험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4일 전기회관에서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회원 및 전기·에너지분야 전문지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차 기술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전기차 시스템부터 안전, 배터리, 충전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나와 전문적인 정보와 폭넓은 최신 동향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세미나 주요 세션은 전기차의 시스템 구성 및 이해(신덕근 현대차 책임연구원), 구동축전지 안전성 강화(문보현 자동차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배터리BMS 연구개발 및 기술동향(김종훈 충남대 교수), 전기차 충천의 모든 것(김시호 전기차충전서비스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문보현 자동차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기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기차 배터리 안전기준이 현행 7개 항목에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국제기준 12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된다”라며 “7월 준공 예정인 광주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와 전기차 안전관리 기준 개발 등을 통해 전기차의 안전성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배터리 안전성 평가 항목은 낙하안전시험, 액중투입안전시험, 열노출안전시험, 연소안전시험, 과충전・과방전안전시험, 단락안전시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시험 등 총 7가지로 구성된다. 여기에 올해 7월 1일부터는 진동시험, 열충격시험, 과전류시험, 충격시험, 압착시험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10톤 힘으로 배터리에 압력을 가하는 압착시험은 충돌시험에 통과할 경우 면제된다. 아울러 배터리 안전성 평가 대상이 모든 자동차 구동용 배터리에서 작동 전압이 60V 이상인 자동차 구동용 배터리로 바뀐다. 이에 따라 48V 마일드하이브리드 차량은 시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 개정안은 이미 출시되어 판매되는 양산차의 경우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한편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세미나를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제공하는 언론인들이 전기차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며,“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해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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