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테슬라 FSD '완전자율주행' 광고 불법 여부 조사

  • 입력 2021.05.18 12:4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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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또는 허위 광고라는 지적이 전 세계에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테슬라 자율주행 패키지 FSD(Full Self-Driving)가 미국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 조사를 받게 됐다. DMV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FSD 기능을 광고하면서 자율주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광고를 했는지 조사하고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웹사이트에서 오토파일럿이 차선 내 자동 조향, 가속 및 제동이 가능하고 풀 셀프-드라이빙(FSD)은 스마트한 성능으로 기존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 진출입과 주행 중 자동 차선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FSD 패키지를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직접 광고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차선 변경, 신호등과 스톱 사인을 인식해 스스로 정지하는 등 포괄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

FSD가 완전자율주행모드는 아니며 따라서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의 사항이 명시돼 있기는 하다. 캘리포니아 DMV는 그러나 이 주의문을 쉽게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기능을 설명하는 표현들은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캘리포니아 DMV 규정을 위반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판단되면 벌금 등 처분과 함께 차량 생산과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테슬라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DMV가 위법 판정을 내리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7월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현지에서는 테슬라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FSD를 과시하는 위험한 행동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나왔다. 특히 FSD 안전 경고를 무력화한 운전으로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가 운전석을 비워둔채 고속도로를 달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가 벌이고 있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조사도 20건에 달한다. 테슬라는 국내에서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으로 오토파일럿을 광고하고 있다. 테슬라 코리아는 오토파일럿이 "모든 차량에는 미래에 풀 셀프-드라이빙을 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운전자보다 최소 두 배 이상 안전한 수준"이라고 소개한다.

미래라는 모호한 표현이 아니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더 안전하다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현지 전문가도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공학적으로 매우 초보적 수준의 부분적인 운전 보조 시스템이지만 최소한 안전 문구를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하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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