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정비 및 폐차장 시설 및 장비 임대로 등록 기준 완화

  • 입력 2021.03.30 12:03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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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신규 자동차관리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등록기준 정비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5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상태점검, 경매장을 운영하려면 시설과 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했으나 임대만으로도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게 했다. 

자동차경매장은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와 사업자 비용부담 절감을 통한 자동차경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3300→2300㎡)·경매실(200→140㎡)·경매참가자 좌석수(100→70석) 기준이 완화된다. 성능·상태점검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매장은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하면 관련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업소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도 삭제됐다. 자동차해체재활용(폐차) 및 자동차경매장 사업자가 여건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 규모를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영업소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33㎡)을 없앴다. 이 밖에 자동차성능·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유지하면 성능·상태점검이 가능토록 인력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능사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이외에도 자동차진단평가 자격을 보유하고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능사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업현장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등 관련 제도들을 지속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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