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입차 수리비 폭탄, 앞으로 12대 중과실 가해자가 전액 자부담

  • 입력 2021.03.29 08:58
  • 수정 2021.03.29 13:4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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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 과실이 명백한 사고로 피해자가 됐어도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현 보험 보상 제도가 개선된다. 그 동안은 가해 차량이 고가 수입차일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 부담이 더 커지는 일이 많았다. 다만,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와 상관없이 전액 배상하도록 하는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골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또는 앞지르기 위반 등으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과실이 발생해도 가해자가 자기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 동안은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며 이 때문에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특히 가해 차량이 고가 차량인 경우 피해자 배상 금액이 더 큰 일이 발생해 불공정 논란이 있어 왔다.

실제로 고속도로 IC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 차량과 앞지르기를 위반해 차선을 변경하던 B씨 고급 외제차 간 접촉사고에서 A씨 과실은 30%피해자가 됐다. 이 사고에서 A씨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 수리비는 595만원, B씨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 수리비는 45만5000원에 불과했다. 피해자 부담이 가해자보다 10배 이상 많았던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해자인 A씨 보험사가 B씨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해자인 B씨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 2020년 9월 영종도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B씨가 숨진 사고에서도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2억7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음주 가해자 A씨는 사고 부담금 300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지급한 보상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돼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담을 강화해 교통사고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2대 중과실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속도위반④앞지르기 위반 ⑤건널목 위반 ⑥횡단보도 위반 ⑦무면허 ⑧음주 ⑨보도 침범 ⑩개문발차 ⑪스쿨존 위반 ⑫화물고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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