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 Y 오토파일럿 주행 중 경찰차 '꽝' 자율주행 경고

  • 입력 2021.03.18 11:52
  • 수정 2021.03.18 11:54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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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보급형 SUV '모델 Y'가 레벨 2 수준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켜고 주행 중 미시간 주 경찰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시간 주에서 일어난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는 이번이 두 번째다.

현지시간으로 17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가 새벽 1시경 미시간 주 경찰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경찰은 사슴과 충돌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조사하고 있었으며 차선 하나를 부분적으로 차단했다. 경찰차는 비상등을 켠 채 바깥 차선에 정차되어 있었다.

하지만 테슬라 모델 Y 운전자는 정차된 경찰차 좌측 후미를 추돌하고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켜고 달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모델 Y 운전자와 경찰 모두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2세 모델 Y 운전자는 사고 당시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벌금 및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관할 당국은 CNBC와 인터뷰에서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주행을 주장했다. 물론 이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되지 않으며 오토파일럿이 실제 사용되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 현지 매체들은 오토파일럿은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며 테슬라는 이 기술에 능동적 운전자 감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전자들은 그 한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례와 같이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앞선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사례를 조사 중인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로버트 섬발트 회장은 "고급 운전자 지원시스템이 적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자율주행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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