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코리아 신임 사장, 배출가스 불법 조작 논란 "당국에 적극 협조"

  • 입력 2021.01.27 11:25
  • 수정 2021.01.27 14:04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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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디젤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논란이 불거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전임 사장이 불명예 퇴진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처음으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해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2021년 계획을 공유하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1일 새롭게 부임한 토마스 클라인 벤츠코리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석상에 참여했다.

클라인 벤츠코리아 신임 대표는 지난해 국내에서 불거진 디젤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저희는 한국 시장에 대해 확고히 100%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로 인해 발생한 불편에 대해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당국의 모든 요청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저희 본사의 계신 동료분들과도 계속해서 소통을 이뤄내고 있어 한국 당국에 어떠한 요청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답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환경부는 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차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되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벤츠는 776억원, 닛산은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가했다. 

이후 검찰은 환경부 고발을 바탕으로 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은 압수수색 직전 해외 출장을 떠난 뒤 이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또 최근에는 환경부 결정에 벤츠코리아가 불복 절차를 진행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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