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고 보조금, 테슬라 모델 3 329만원, 현대차 코나 800만원

  • 입력 2021.01.21 15:19
  • 수정 2021.01.21 15:2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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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보조 지원금과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각각 12만1000대, 1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과 비교해 전기차는 21.4%, 수소전기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지원 예산도 전기차는 2020년 8174억원에서 1조230억원, 수소 전기차는 2393억원에서 365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차량 가격 및 전비, 성능 등에 따라 최대 800만원이 지원된다. 보조금 액수는 차량 기본 가격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니로는 각각 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상에서 제외된 테슬라 모델 S, 재규어 I-페이스 등을 제외하면 테슬라 모델3가 329만원으로 가장 적다. 초소형 전기차도 가격에 따라 많게는 649만원, 적게는 400만원이 지원되고 경형 전기차는 최대 1100만원(라보 Peace)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이 지원된다. 전기 이륜차도 120만원에서 33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코나와 니로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최대 1900만원, 수소 전기차는 최대 37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차와 수소 충전소도 대폭 늘어난다. 전기차 충전기는 총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는 54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는 기존 설비를 포함한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구매하는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고 전기 택시는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차 성능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전기차 보조금을 산정할 때 전비 비중을 현재 50%에서 60%로 높이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좋으면 최대 50만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방비 보조금도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지원하게 했다.

정부는 앞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보급형 모델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가격대별 보조금 차등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또 오는 2030냔까지 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면 보조금 지원 물량을 최대 40%까지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 밖에도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 버스 보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수소 트럭 시범 사업을 위한 보조금 2억원도 이번에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모델별 국고 보조금 지원액
전기차 모델별 국고 보조금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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