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슈퍼 트럭, 1톤 트럭 '포터Ⅱ' 시속 247km 질주는 사실일까

  • 입력 2020.10.12 13:07
  • 수정 2020.10.12 13:2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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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트럭이 슈퍼카 부럽지 않은 초고속 질주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 초과속 차량 단속’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판교 방향에서 소형 화물차 현대차 ‘포터Ⅱ’가 시속 247㎞로 질주하다 단속 카메라에 걸렸다. 

포터Ⅱ는 배기량 2497cc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계기반 속도 게이지는 최고 시속 180km까지만 표시돼 있다. 국산 고성능 라인인 현대차 벨로스터 N 인증 최고속도는 270km, 따라서 웬만한 고성능 차로도 낼 수 없는 속도를 1t 화물차가 기록한 것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포터Ⅱ는 물론 대부분 국산 승용차도 순정 상태로는 시속  247㎞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도 엔진 튜닝을 한다고 해도 기계적으로 불가능한 속도로 보고 있다. 과속 카메라에 이런 속도가 찍힌 것이 자동차가 아닌 카메라 결함으로 보는 이유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벤츠 AMG S63도 포터Ⅱ와 같은 속도를 내다가  적발됐다.

포터Ⅱ가 벤츠 AMG S63와 같은 속력을 낸 셈이다. 기어비, 또는 속도를 제한하는 시스템과 함께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속도위반에 적발되고도 차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실제 벌어진 일이라는 반론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다수는 포터Ⅱ 시속 247km 질주는 단속 카메라 오작동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 놀라운 것은 포터Ⅱ뿐만 아니라 대우 트랙터, 현대차 유니버스, 심지어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 화물차와 버스도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됐다는 점이다.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 속도 제한 장치가 부착된 대형 차량이 초과속으로 질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각심을 주고 있다.  

참고로 대형 화물차나 버스가 속도 제한 장치를 임의로 해제하면 영업용은 허가 최소와 차량 등록 말소 등 처분을 받는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일반 자동차도 규정 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제한속도를 80km 이상 넘겨 달리다 적발된 초과속 차량은 모두 925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시속 200km를 넘긴 사례는 229건으로 나타났고 상당수는 포르쉐,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산차 중에서는 르노삼성차 SM7이 시속 221km로 달리다 적발됐고 그랜저와 스팅어 등도 자주 카메라에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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