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단속 강화...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가능

  • 입력 2020.10.06 10:59
  • 수정 2020.10.06 11:02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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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했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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