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카니발 특혜 논란, 황당한 기아차 '손해 보고 만드는 11인승'

  • 입력 2020.09.10 12:0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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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카니발이 때아닌 특혜 논란에 말려들었다. 억지로 4열 시트를 욱여넣은 카니발만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형평선 논란이다. 요지는 이렇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차종이나 차급을 구분하지 않고 9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차에 6인 이상 탑승했을 때 주행이 가능하다. 

11인승 또는 9인승 카니발에 6명이 타면 버스전용 차로 이용이 가능한데 이 것을 두고 7인승 팰리세이드에 6명이 타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왜 4열을 갖춘 다른 승합차나 대형 승용 SUV는 이용이 불가능한 버스 전용 차로를 카니발만 다닐 수 있게 허용하느냐는 것이고 따라서 특혜라는 것이다. 카니발과 같은 2박스 타입 차종은 MPV, 미니밴으로 불리지만 승차 인원에 따라 승용 또는 승용차보다 좌석이 많은 소형 다목적형 승합차로도 분류된다.

카니발 특혜 논란은 11인승과 9인승이 타깃이다. 기아차가 이런 특혜를  노리고 억지로, 사용하지도 않는 4열 시트를 달아 놨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카니발이 세제 혜택이나 버스전용차로 혜택을 보기 위해 쓸데도 없는 4열을 갖춘 11인승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정을 모르는 소리다. 새벽 인력 시장, 농촌에서 4열을 갖춘 11인승 카니발은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어린이 통학, 학원용으로도 11인승 수요가 제법 있다. 무늬만 4열이 아니라 실제 쓰임새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쓰임새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고 있다는 카니발 11인승이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하다. 기아차는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생산 공정이 추가되고 마진도 많지 않은 11인승 생산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되려 하소연을 한다. 실제로 카니발은 9인승과 11인승 가격은 모든 트림에서 같다.

9인승에 6명이 탄 카니발과 다른 대형 SUV 간 형평성도 따질 얘기가 아니다. 40명 이상 승차 정원을 갖춘 대형 고속버스, 전세버스는 운전자 한 사람만 타고 있어도 버스 전용 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36인승 이상이면 승차 인원과 상관없이 버스전용 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9인승 카니발에 6명이 타고 있는 것처럼 대형 SUV에 6명이 탔으니까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이게 카니발만 받고 있는 특혜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 무엇이든 기준이 필요하고, 조금 넘치거나 부족해서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형평성으로 따지고 들면 그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다.

9인승인데도 카니발만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현대차 스타렉스, 코란도 투리스모, 심지어 현대차 갤로퍼까지 이전에 팔았거나 지금 팔고 있는 9인승 이상 모델은 버스전용 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토요타 시에나, 혼다 오딧세이도 국내 규정에 맞춰 9인승 시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버스 전용 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것뿐이다.

기아차가 북미 시장에 11인승 카니발을 투입하지 않는 이유도 현지 규정상, 그리고 수요로 봤을 때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카니발 특혜와 관련해 소비자 항의가 있다는 것도 억측이다. 전체 판매량에서 70%를 차지하는 카니발 9인승은 각 시트 열 공간, 편의사양이 완벽하다. 일반적인 SUV와 다르지 않은 카니발 7인승 비중도 25%가량이나 된다. 필요한 수요에 맞춘 것이지 특혜도 아닌 특혜를 보려고 비중이 5%에 불과한 11인승 카니발을 만들 정도로 기아차가 미련해 보이지는 않는다.

참고로 국내 소형 승합차 원조는 1981년 등장한 기아차 봉고 코치다. 자동차공업합리화 조치로 승용차 생산이 어렵게 된 기아차가 기사회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회사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는 일등 공신이 되면서 '봉고 신화'로도 불렸다. 9인승, 12인승, 봉고나인, 봉고타운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된 봉고가 당시를 휩쓸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가 그 때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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