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기 · 수소차 전용 주차구역 확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입력 2020.08.27 15:52
  • 수정 2020.08.27 16:11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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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외주차장에 전기 · 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하고 하천변 둔치주자창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특히 올해 긴 장마와 잦은 폭우로 인한 침수차 증가에 따른 해당 안전규제를 강화한다는 처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차장 정책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 주차장 안전 · 이용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다만 근본적 문제를 파악하고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닌 긴급 처방식 대책과 전형적 사후약방문격 대책을 내놓고 있는 분위기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신설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이상 설치,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까지 설치를 시작으로 노외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기존 주차장 면적의 20%내 설치에서 초과 추가 설치의 규정 완화 등이다.

여기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하고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당 1대로 설정, 또한 노외주차장에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대시설 종류에 포함,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주차장 안전 기준 강화 내용으로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침수 피해 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주차장 안전강화에 따른 안전실태조사, 경사진 주차장, 400대 초과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정보 등을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정보에 추가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말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300만대를 기록한 이후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2400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인구 2.16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는 69만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2.9%)이 전년 동기(2.3%) 대비 0.6%p 증가하며 친환경차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차는 11만1307대로 53%, 하이브리드는 57만506대로 25%, 수소차는 7만682대로 226%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증가했다.

여기서 문제는 자동차 등록대수와 친환경차는 해를 거듭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주차시설은 제한적이라는 부분이다. 그동안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정책에 힘입어 늘어난 친환경차는 어느새 국내 완성차 뿐 아니라 다양한 수입차 브랜드에서 경쟁적으로 신차를 내놓으며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인프라 구축을 명목으로 규제에 묶어 친환경차를 보급할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 이는 이미 일부 친환경 차종의 경우 보조금 혜택이 주는 부분, 충전요금 할인 축소를 통해서도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친환경차는 점차 증가하고 내연기관차는 줄어든다는 결과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도 주차 문제로 기존 내연기관차 차주와 친환경차 모두 불만이 쌓인 우리네 주차환경에서 규제를 통해 친환경차 전용구역 확대가 필요할까. 오히려 충전 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 여겨진다. 기존 내연기관차 자주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 환경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또 친환경차 차주는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충전 시설과는 반대로 여전히 긴급하게 찾은 충전기 앞에서 비도덕한 충전 매너로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시설 확충과 인프라 구축과 함께 충전 시설의 정비와 올바른 매너 그리고 이를 보완할 제도 개선이 시작되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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