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범죄집단 중고차 사기, 엄중한 처벌보다 소비자 선택권 높여야

  • 입력 2020.08.21 09:54
  • 수정 2020.08.21 10:0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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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광고하거나 아예 없는 매물을 있는 것처럼 속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에게 "이미 팔렸다. 물건이 다른 매장에 있다. 문제가 있어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핑계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 결국 더 비싼 차를 사게 한다. 심지어 매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은근히 협박해 바가지를 씌우는 수법, 이 쪽에서는 뜯플(추가 비용을 뜯어내는 방법) 또는 쌩플(가짜 매물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부른다.

뜯플과 쌩플이 만연하는 중고차 사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각 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한정된 면허제였을 때가 그나마 덜했던 듯하다. 1996년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매매사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인터넷 보급에 따른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미끼, 허위, 과장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 등록제 전환 이전 전국 1800여 개에 불과했던 중고차 매매사업자는 관련 단체에 등록된 업체만 3200여개에 달한다.

또 다른 단체에 가입된 업체, 2018년 자동차 전시공간이나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이 신설되면서 전체 숫자는 가늠하는 것조차 힘들다.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관련 피해는 매년 1만 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 이후 8월 현재까지 중고차 관련 피해 접수 건수는 2만1461건에 달한다. 알려지지 않은, 다른 기관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이 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사고나 수리 이력을 숨기거나 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실제 상품이 다르거나 잔금 치르고 단지를 빠져 나온 직후 고장이 나고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산 경우들이다. 심지어 신차보다 비싸게 구매한 중고차 피해 사례도 있다. 문제는 대형 사업장에서 중고차를 구매하고 피해를 본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영세 또는 무허가 사업장은 소비자가 모든 피해와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 진출까지 막아주고 중고차 피해 예방 대책으로 성능점검 기록부 의무 작성,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등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지만 소비자 피해는 여전하고 또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고차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은 최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6.4%가 중고차 사업자와 종사자를 곱지 않게 바라봤다. 그런데도 소비자는 일단 중고차로 눈을 돌리면 인터넷으로 매물을 찾고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피해가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말고는 중고차를 구매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하게 매물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를 받기 쉬워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완성차 인증 중고차 사업도 우리는 국산차는 막아 놓고 수입차는 할 수 있게 해 놨다.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 대부분이 서민층이어서 피해 강도가 더 심각할 것이 분명한데도 완성차보다 국내 판매량이 많은 수입차는 해도 국산차는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인증 중고차 사업이다. 중고차 피해 대부분이 국산차에 쏠려있는 것도 이런 규제 탓이다.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는 수입차 브랜드는 13개나 된다. 중고차는 신차보다 두배 이상 큰 시장이기도 하다. 이들 수입차 업계가 코로나 19로 판매가 부진해도 경영 전반에서 고전하지 않는 것도 인증 중고차 사업과 부품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애프터 서비스에서 적지 않은 수입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고차 업종을 생계형을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중고차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고 질 좋은 중고차를 선택할 권리는 막는 한 소비자 피해는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믿을 수 있는 지인간 당사자 거래를 하고 싶지만 캐피탈사를 이용한 할부 양도나 가입이 어려워 쉽지가 않다. 경기도가 관내 31개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에 등록된 매물 95%가 허위라고 해도 그래서 당할 것을 알면서도 중고차 사업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SK엔카와 KB차차차 등 대기업도 직접 거래보다 전국 사업장, 딜러가 중개하는 물량이 더 많고 대기업 가맹점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고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해도 중고차 사기는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정식 사업자라고 해도 등록이 취소되면 다른 사람 명의로 얼마든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약식으로 끝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벌 강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보다는 소비자가 허위 매물에 유혹되지 않고 악덕, 무등록 사업자를 찾지 않도록 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주는 방법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중고차 허위매물을 엄벌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성능점검을 공적 기관에 맡기자는 얘기, 중고차 보증 수리 의무화, 매물 실명제, 자동차 등록 및 보험 정보 열람 간소화, 대기업 진출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불어 시세보다 싼 매물은 100% 가짜라는 진리, 정식 등록업체인지, 등록된 매매사원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상식에도 소비자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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