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도심 50km/h 이하 저속주행 '도입 빨라진다'

  • 입력 2020.06.01 10:57
  • 수정 2020.06.01 11:53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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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저속주행 시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일 국토부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이며, 행안부를 비롯한 국토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본격 시행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심부의 일반도로 차량속도가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낮아지며, 지자체와 협력해 연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 3개 시·도에 86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나머지 12개 시·도에 잔여 예산 217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안전속도 5030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속도하향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 협업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송을 제작해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국토부 주관으로 국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개최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실증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2분만 증가하고,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서도 요금도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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