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습 과적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 제외

  • 입력 2020.02.20 12:29
  • 수정 2020.02.20 12:3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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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교통안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화물차 안전규정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함께 안전장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적재 화물 이탈 방지 등의 안전의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법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상시 과적 단속업무를 수행 하는 도로 과적단속원도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했다.

국토부, 경찰,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합동단속은 횟수를 늘리고 테마별 집중단속으로 단속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화물차에 적용되는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저운임 운행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운전자의 과로·과속 운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급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휴식’ 의무 규정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전자 생리 등을 고려해 적정 운전·휴식시간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운행기록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원활한 운행기록 제출을 위해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운행기록장치의 보급도 확대한다.

수집된 정보는 맞춤형 안전교육 및 운전습관 개선, 위험운행 지역 교통시설 개선 등 안전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고속도제한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이들 장치에 대한 불법 해제·조작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적재 화물의 고정 불량 시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마련을 추진하고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안전 캠페인과 안전 슬로건 홍보, 안전운전자에 대한 포상과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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