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제한 속도 낮췄더니 교통사고 사망자 64% 감소

  • 입력 2019.12.31 14:10
  • 수정 2019.12.31 14:1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심지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에서 30km로 낮춘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와 치사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31일 발표한 ‘안전속도5030’정책의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효과분석'에 따르면 시범 실시한 125km 68개 지점의 사망자수는 64% 감소했고 100건당 사망자인 치사율은 1.32%에서 0.55%로 낮아졌다.

속도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이하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며 202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한속도를 낮춘 지역의 교통사고 건수는 시행전 834건에서 723건으로 13% 감소했고 사망자수는 11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통행 속도는 28.2km/h에서 26.82km/h로 낮아졌다. 공단은 차량 통행 속도가 6% 감소하면서 사고 건수와 사고에 따른 부상 및 사망자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