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지는 자동차 안전 등급, IIHS 2020년 기준 발표

  • 입력 2019.12.13 11:20
  • 수정 2019.12.13 11:27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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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 등급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미국 안전보험협회(IIHS)는 11일(현지시각),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고 자동차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안전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 TSP+)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해진 기준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IHS의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기존 차대차 정면 충돌 방지 시스템 이외에 보행자를 감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의 적용 여부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행자 충돌 안전 예방 긴급 제동 시스템은 선택 사양으로 평가 항목에서 제외됐다. 

승객석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도 평가에서도 양호(G) 판정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헤드 라이트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헤드 라이트는 양호(A)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만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헤드 라이트의 평가 결과에 트림별 차별화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낮은 트림에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적용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최고 등급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IIHS는 자동차 안전에 매우 중요한 헤드 라이트가 대부분 옵션 패키지를 선택하거나 높은 트림을 구매했을 때만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내년부터는 단일 모델의 모든 트림을 대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IIHS는 또 "매년 최고 안전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며 "우수한 성능의 헤드 라이트와 보행자 충돌 예방 시스템의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IHS의 TSP+는 운전석과 승객석의 전면과 측면 스몰 오버랩, 일반 오버랩, 측면, 루프 강도 테스트에서 최고 수준인 G 등급(GOOD)을 받고 헤드 레스트와 시트 등은 G 또는 A(ACCEPTABLE), 긴급 제동 시스템(차대차) 적용 여부와 헤드 라이트의 성능이 A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획득할 수 있는 최고 안전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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