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이 켜면 알아서 차선 변경, 국토부 차량 설치 기준 도입

  • 입력 2019.04.26 11:2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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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켜면 자동차가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의 장착이 허용된다. 또 에어백 경고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초소형자동차의 제동성능에 대해서도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의 하나인 자동 주향 장치는 그 동안 국내 법규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차량에 적용되지 않았다.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는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켜면 변경하려는 차선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 유무를 스스로 판단해 안전한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는 시스템이다. 차선변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면 스스로 판단해 기능을 정지하기 때문에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문자 위주로 돼 있는 자동차 에어백 경고 표시는 승객석 햇빛가리개 바깥쪽과 안쪽면에 그림 위주로 표시된다. 이 밖에도 초소형자동차의 ABS 설치기준이 새로 마련되고 화물차와 특수차의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화물적재 시, 운전자의 추락사고 방지와 원활한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를 지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야간에 화물차 후진 시,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등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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