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속이고 친환경 인증 거짓 광고한 닛산에 억대 과징금

  • 입력 2019.01.16 17:28
  • 수정 2019.01.16 17:3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핵심 차종의 연비를 과대 표시해 광고한 한국닛산과 닛산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인피니티 Q50 2.2d의 연비 라벨과 카달로그, 홍보물 등에 연비를 15.1㎞/ℓ로 표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이 닛산 본사로부터 받은 인피니티 Q50 2.2d 시험 성적서의 연비 데이터 14.6km/ℓ를 실제보다 부풀려 조작해 승인을 받고 이를 표시한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이 연비 서류를 조작해 승인을 받고 이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했으며 연비가 차량 구매시 최우선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닛산 브랜드의 캐시카이는 유럽연합(EU)의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 기준을 충족한다고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캐시카이는 환경부가 지난 2016년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특정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증기준의 20.8배에 달해 국내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 ․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캐시카이는 국내에서 824대가 팔렸으며 매출액은 214억1156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연비 과장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해 6악8600만원,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 및 광고 행위 2억1400만원 등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연비 과장 표시 ․ 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 환경 기준 충족 표시 ․ 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 ․ 광고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