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MW 차량 사상 초유의 운행중지 결정 '실효성 의문?'

  • 입력 2018.08.14 11:27
  • 수정 2018.08.14 11:39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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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시장에서 연일 계속되는 차량 화재로 이슈의 중심에 선 BMW 차량에 대해 정부가 '운행중지 결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단 재산권 문제가 맞물려 강제성 보다는 계도 차원의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14일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으나 전체 대상 10만6317대 중 지난 13일 24시 기준 2만7246대의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된다. 또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단, 이번 문제는 차량의 개인 재산권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았다. 이로 인해 정부는 운행중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소유자에 대해 단속 보다는 긴급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에 따르면 정부의 운행중지 조치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운행중지 대상 차량 중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을 하다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국토부는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520d 차종 등 총 42개 차종 10만6317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MW측은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키고,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해당 리콜은 이달 중순부터 EGR 모듈 개선품 교체를 통한 정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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