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ㆍ포드ㆍ캐딜락ㆍ혼다 등 24개 모델 3만7901대 리콜

  • 입력 2018.08.09 11:55
  • 수정 2018.08.09 12:19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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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7개 자동차 업체의 총 24개 모델 3만790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 CC 2.0 TDI GP BMT 등 15개 모델 2만3718대, 포드코리아 머스탱 132대, 지엠코리아 캐딜락 BLS 95대는 다카타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8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 8월 1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코리아 티구안 2.0 TDI 올스페이스(Allspace) 8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의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각도가 부적절해 사고발생시 탑승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8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 오딧세이 등 승용 및 이륜자동차 1만3531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오딧세이 1533대는 2열 좌석 고정장치의 결함으로 좌석을 분리한 후 재장착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륜자동차 벤리110 1만1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묶음의 결함으로 전조등, 제동등,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오딧세이는 8월 9일부터, 벤리110는 8월 30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수리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 아록스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되어 조향각을 조절해주는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회전시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해 안전기준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8월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및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 인디언 스카우트 등 3개 차종 140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해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제동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8월 14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수리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 야마하 MTN690-A 23대는 구동체인 가이드 고정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구동체인 가이드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8월 20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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