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모하비 3182대 리콜, 제동장치 결함

  • 입력 2012.06.03 18:1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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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기아차 모하비 3182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8년 5월 2일에서 2009년 7월 13일 사이에 제작 판대된 대형 SUV 모하비 3182대다.

해당 차량은 설정속도(약64km/h) 이상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발목 부상을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이 파손되게 제작됐지만 설정속도 이하 충돌 사고에도 파손돼 제동불량 따른 2차 사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4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브레이크 페달 무상 교환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수리한 경우에는 기아차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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