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 자동차세 2044억 '아반떼 13만6310원'

  • 입력 2018.06.14 14:54
  • 수정 2018.06.14 16:56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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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에 들어간다. 올 1기분 자동차세는 총 2,044억 원으로 집계됐다.

14일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올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44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정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단, 납부기한을 넘기데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또 올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1기분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488cc 아반떼의 경우 3만1,450원의 지방 교육세와 10만4,860원의 자동차세가 더해져 총 13만6,310원이 부과된다. 또 1,988cc SM5의 경우는 25만9,740원, 2,398cc 그랜저는 31만1,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올해부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우편 발송한다. 이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2,000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송달된다.

우편으로 송달되는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 스마트폰 납부 시스템과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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