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포함 11개 차종 안전도 평가...뒷좌석 및 어린이 안전 강화

  • 입력 2018.04.18 11:49
  • 수정 2018.04.18 17:07
  • 기자명 최정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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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친환경자동차 4대를 포함해 총 11대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KNCAP) 시행 방안을 결정했다.

올해는 기아차 스토닉, K3, K9, 한국지엠 볼트, 에퀴녹스, 현대차 넥쏘, 벨로스터, 제네시스 G70, 싼타페, 혼다 어코드 및 토요타 뉴 캠리 등 총 11차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측면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친환경차의 평가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차, 전기차 등 4대의 친환경차로 수소차 넥쏘, 전기차 볼트, 하이브리드 뉴캠리, 어코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안전도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이 기존에 고려하던 주행거리·유지비용에 더해 안전성까지 고려할 수 있게 돼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는 실제 교통사고 상황을 분석하고 제작사의 기술수준을 고려해 뒷좌석 승객과 어린이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후방추돌로 인한 뒷좌석 승객의 목 부상을 경감할 수 있는 평가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뒤에서 다른 차가 추돌하는 경우에 대비해, 기존에 시행하던 앞좌석 승객의 목 부상 경감 평가와 함께 모든 승객의 목상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고 시 어린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충돌사고 상황에서 성인보다 더 큰 부상이 우려되는 어린이의 상해치 평가기준을 강화해, 안전한 차량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제작사·교수·전문가 등과 함께 2019년부터 적용될 자동차안전도평가 중·장기계획(2019~2023)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계획은 ‘첨단안전장치 확대 및 도로이용자 보호강화를 통한 자동차 안전성 향상 및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수립됐다. 

운전자 등 탑승객 보호강화, 자전거 사용자 등 다양한 도로이용자 보호, 첨단안전장치를 통한 사고예방능력 제고 등을 위해 평가차종 및 항목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차원적인 안전도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운전자 등 탑승객 보호강화를 위해, 실제 사고 상황을 고려해 측면 충돌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2열 여성 탑승객 충돌안전성 평가 및 차 대 차 충돌시험을 신규 도입하는 등 차량 내 탑승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를 다양하게 도입한다.

다양한 도로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고 시 자전거 사용자의 충격 영역을 검증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에서 어린이와 고령층이 많이 다치는 흉부에 대한 평가기준 연구를 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예방능력 제고를 위해 비상제동장치 및 비상조향장치의 평가를 다양화하고, 복합 평가 시나리오를 개발해 2020년 부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하는 등 첨단안전장치에 대해 각각 또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술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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