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타 에어백 결함 내부고발자에 보상금 18억원

  • 입력 2018.03.29 09:27
  • 수정 2018.03.29 09:28
  • 기자명 최정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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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과 천문학적 배상금 지급을 촉발한 다카타 에어백의 심각한 결함을 고발한 내부 직원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는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안전에 대해 신고한 제보자를 보상하는 절차에 따라 전 다카타 직원 3명에게 총 170만 달러(우리돈 18억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타의 전 직원 마크 릴리와 익명의 두 직원은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위험성을 회사가 은폐한 사실과 함께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을 인정받았다. 

미국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법규 위반 사실을 신고한 내부 직원에게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등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다카타가 1999년부터 에어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은폐해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것으로 얼려졌다.

다카타 에어백의 결함은 이보다 늦은 2014년 문제가 되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2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후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19개 완성차 업체 3000만대의 자동차가 공식 리콜을 했다. 일본 에어백 전문 제조업체인 다카타는 결국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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