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차 매연기준 강화로 미세먼지 잡겠다"

중·소형 경유차 정기검사 기준(20%→10%), 정밀검사 기준(15%→8%) 강화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을 종전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

  • 입력 2018.03.02 11:44
  • 수정 2018.03.02 11:51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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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중소형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저감을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

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골자는 먼저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의 경우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력해졌다.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고로 유럽의 경우 정기검사만 실시되고 독일의 기준은 10% 이하이다. 이 밖에도 검사 시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센서 등)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진행된다.

승합차와 화물차의 경우 당장 이날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고 소음검사도 함께 포함됐다.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5만대)보다 월등히 많아 연간 오염물질(VOC, HC)량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륜차의 경우 배달 서비스 등 생활 주변에서 운행하므로 인체위해성이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판단했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진행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을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해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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