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이상 걸린 음주 운전자 '강력 처벌 별도 관리'

  • 입력 2018.02.20 10:02
  • 수정 2018.02.20 10:15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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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되기 까지는 평균 650일이 걸렸지만 이후 재 위반은 536일, 420일, 129일로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속운전도 위반이 잦을수록 중과속(20km/h 이상)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준법의식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명묘희 책임연구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와 과속운전자 특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습적인 법규 위반 행태는 최근 5년 6개월간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의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교통법규 위반자 중 상습성이 높고 상습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도 높았으며,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비음주운전자에 비해 11배 높았고 음주운전 위반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를 더 많이 야기했다.

연평균 3회 이상 과속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전체 위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들의 1인당 과속 운전 횟수는 11배,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2배에 달했다.

교통연구원은 따라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회 위반자부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번째 단속되기까지 50여 회의 위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습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알코올중독에 대한 검사와 치료, 음주시동잠금장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속운전은 위반의 반복성,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연3회 이상의 위반자를 상습 과속운전자로 봤을 때 17건의 위반 중 1번만 단속됐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연간 50여 회의 위반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상습 과속운전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인단속장비로 단속된 경우 벌점을 부과해 위반자들이 재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범칙금과 벌점을 2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극소수이나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비율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보행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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