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조작한 한국닛산 직원 재판에 넘겨

  • 입력 2018.02.02 12:58
  • 수정 2018.02.02 16:2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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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전 인증담당 등 4명의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2일, 연비 성적서을 위조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으로 귀국한 기쿠치 다케히코 한국닛산 전 대표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와 연비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거나 조작해 수입 차량의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지난 2016년 6월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임의설정 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판매 중단 조치를 받은데 이어 같은 해 11월 인피니티 Q50(사진)의 인증 서류를 위조한 것이 발각되면서 인증취소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한국닛산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인증 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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